▣ 연수교육 안내(수의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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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업무의 위탁)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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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축산농장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 약 7,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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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연간 총 10시간 이상(※필수교육 5시간 이상 포함)
· 필수교육 :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 및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수의사법」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과목)
· 선택교육 : 기타 교육실시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
◎ 연수교육 미이수시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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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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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필수교육 시간 (2개소 이상 동물병원 개소 포함)
제7조(필수교육)
①「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이하 ‘필수교육’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의 교육을 각각 5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