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인정절차(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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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인정절차(교육기관)

  • ◎ 인정신청 안내

    · 교육기관의 경우 차기연도 교육 횟수 및 일정, 장소,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11월 말까지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은 보고된 계획에 따라 연수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시행 30일 전까지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수의사회가 정한 수강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인정된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작은학회, 수의학교육업체 등), 교육계획 및 수강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여 교육콘텐츠 별 연수교육 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 인정 절차

    · 신청 접수된 연수교육 계획을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에서 사전 검토

    · 검토된 연수교육계획을 교육위원회에 회부

    · 교육위원회가 접수된 교육콘텐츠 심사

    ·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확인 후 통보 및 등록

  • ◎ 문의처

    · 이메일 : brkim@kvma.or.kr

    · 전화번호 : 031-702-8686

    · FAX : 031-70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