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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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통해 신규 교육기관으로 지정
※ 기존 교육기관은 별도 승인 없이 2020년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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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교육 시행기관
· 대한수의사회 및 각 시·도지부(18개)
·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가금수의사회,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한국말임상수의사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 수의과대학 및 수의관련학회(대한수의학회, 한국동물위생학회, 한국수의병리학회, 한국수의해부학회, 한국동물생명공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한국유질유방염연구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전통수의학회, 한국우병학회)
· 수의학술대회 개최 국제단체 및 기타
※ 시·도지부 이외의 교육기관은 년 간 교육 총 시간을 5시간으로 한정
· 승인 된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각 교육콘텐츠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교육으로의 승인여부 결정 후 대한수의사회교육으로 등록